□ 보도요지 ❍ 보도매체 : MBC 뉴스데스크 ❍ 주요 보도내용 - 철거과정에서 석면함유 폐기물(기준치 700배 함유) 방치 - 석면함유 폐기물이 일반건축물과 혼재되어 외부로 반출되어 순환골재로 가공된 뒤 도로공 사 현장에 공급 □ 설명내용 ❍ 오늘 일부 언론매체에 보도된 ‘부산 반환기지에 70%농도 석면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어 도로 공사 현장에 공급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한국환경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전체 건물 439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10. 8. 30~‘11. 1. 22일까지 실시하여 석면이 함유된 247개동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하에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11. 1. 3 ~ 5. 22일까지 완료하였음. ❍ 그러나,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3. 29일 석면 함유 물질 해체 작업중 에 있는 건물 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자료임. ※ 환경단체가 제시한 건물 3개동(795, 757, 761)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 ❍ 한편, 해체 및 제거된 석면함유물질은 2중 포장 후 지정된 장소에서 분리 보관하고 허가된 석면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보도에서 언급된 석면함유물질이 혼합되어 외 부로 반출될 여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