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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ㆍ설명자료

 

(설명자료) 서민 울리는 고리대부업 판친다 관련

전화번호
051-888-6681
첨부파일
내용
□ 보도 요지
❍ 불법 대부업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음.
대부업 등록은 교육 이수증과 등록수수료만 있으면 가능한데다 일년에 두 번하는 실태조사
도 서면 조사에 그치고 있음.
□ 설명 내용
❍ 대부업 업무 구·군 위임
- 사무위임 : ‘09. 08. 06일부
- 위임사무 : 대부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폐업신고
대부업자등의 실태조사,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등록업체 : 1,102개 업체(’11.5.현재)
※ 市 : 대부업자 교육,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대부업 등록 요건
- 대부업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등)
-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를 조회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업 등록
❍ 상·하반기 실태조사
- 연 2회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는 대부업 운영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 결과
에 따라 미응답 또는 불성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재지 불명업체 등에 대
하여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
❍ 그 간의 市 조치사항
- 구·군 대부업 담당자 교육 실시
- 대부업자 교육 :′10.5.2 /시청 국제회의장 ▶ 489명
- 대부업 광고위반 모니터링 실시 : 41건 적발
(수사의뢰 28, 구·군 행정처분 의뢰 13)
- 대부업 자체 검사 : 16개 업체
′09년도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명 이상인 자산 70억미만 법인·지점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