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요지 ❍ 불법 대부업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음. 대부업 등록은 교육 이수증과 등록수수료만 있으면 가능한데다 일년에 두 번하는 실태조사 도 서면 조사에 그치고 있음. □ 설명 내용 ❍ 대부업 업무 구·군 위임 - 사무위임 : ‘09. 08. 06일부 - 위임사무 : 대부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폐업신고 대부업자등의 실태조사,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징수 등 - 등록업체 : 1,102개 업체(’11.5.현재) ※ 市 : 대부업자 교육,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대부업 등록 요건 - 대부업 교육이수증,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등) - 대표자 및 임원의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 결격 사유를 조회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업 등록 ❍ 상·하반기 실태조사 - 연 2회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는 대부업 운영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 결과 에 따라 미응답 또는 불성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재지 불명업체 등에 대 하여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 ❍ 그 간의 市 조치사항 - 구·군 대부업 담당자 교육 실시 - 대부업자 교육 :′10.5.2 /시청 국제회의장 ▶ 489명 - 대부업 광고위반 모니터링 실시 : 41건 적발 (수사의뢰 28, 구·군 행정처분 의뢰 13) - 대부업 자체 검사 : 16개 업체 ′09년도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명 이상인 자산 70억미만 법인·지점 -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연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