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53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 담당자
- 김민규
- 연락처
- 051-888-2684
- 공고일자
- 2026.08.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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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539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건설사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건 명: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2. 위반내용: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3.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9.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할 경우, 법 제83조제8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항에 따라 이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99조(과태료)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및 건설업관리시스템(CIS)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울러, 공고사항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kiscon.net)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