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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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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247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이주형
연락처
051-888-4242
공고일자
2026.07.15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47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8호(2007.0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부산광역시 제2008-139호(2008.04.2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35호(2011.06.2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14호(2016.09.28.)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24호(2016.10.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23호(2020.04.15.)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58호(2020.05.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정정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26호(2023.11.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232호(2024.07.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50호(2025.09.1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7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