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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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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의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472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정다은
연락처
051-888-7731
공고일자
2026.08.13
내용
「주택법」제4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 당사자: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세부내역”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택법」 제4조제2항
4. 처분 내용: 등록말소
5. 처분 근거: 「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6.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일시: 2026. 9. 1. ~ 9. 2., 9:30~17:30까지
나. 청문장소: 부산광역시 23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