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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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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 내수침수시설 정비사업 영상감시장치(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2471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담당자
권순용
연락처
051-888-2992
공고일자
2026.08.13
내용
도시안전 내수침수시설 정비사업 영상감시장치(CCTV) 이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목 적
도시안전 내수침수시설 정비사업 영상감시장치(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정취)

3. 설치위치 및 수량 :「붙임」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13. ~ 9. 1. ※ 제출기한 9. 1일까지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

6.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현장대응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나.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화
다. 제출기한 : 2026년 9월 1일까지
라.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현장대응팀
○ 우편・방문주소 :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 전화 : 051)888-2992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결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