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3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6
공고일자
2026.03.04
내용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운영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위원회의 회의 운영, 수당,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