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638
- 공고일자
- 2026.03.04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9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준공업지역 내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미래형 수산유통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준공업지역에서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적용함(안 제4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eemj1857@korea.kr) 또는 전화(888-8536),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