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2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638
공고일자
2026.03.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8호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스마트수산업의 연구・시설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데이터 기반 운영관리 등 최근 스마트수산업의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 개발・실증 및 사업・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수산업의 현장적용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 대상 신설 및 사업지원 대상 확대 (안 제5조)
나. 위탁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