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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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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3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067
공고일자
2026.03.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5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권 및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의료비 지원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지원내용에 명시하고자 함.
○ 또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노력을 기함.

3.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등 지원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함. (안 제7조)
○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7조의2)
○ 지원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과 관련된 사무의 위탁 규정을 통합.신설함. (안 제7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