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3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067
- 공고일자
- 2026.03.04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3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보호 전 과정에서 지원하고 가정위탁 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