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4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95
공고일자
2026.03.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1호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설치・운영 및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 보존・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기록물 관리의 원칙과 타기관과의 연계・협력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4조〜제5조)
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6조)
라. 부산광역시기록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마.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업무 이관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9조)
바.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기록물의 활용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9.(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