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6.03.04
- 첨부파일
- 조회수
- 203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0호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디지털포용법」시행(’26.1.22.)에 따라 위임 규정과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콘텐츠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법」시행(’26.1.22.)에 따라 위임 규정을 추가함 (안 제2조)
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사업에 ‘콘텐츠 보급’을 추가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디지털취약계층’으로 개정하는 등 용어‧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9.(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