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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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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재반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7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도로안전과
담당자
남미선
연락처
051-888-1354
공고일자
2026.03.04
내용
1. 고 시 명 : 해운대구 재반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2. 고시일자 : 2026. 3. 4.
3. 고시방법 : 공보 고시, 홈페이지 게시
4.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5. 고 시 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