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51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 담당자
- 권연희
- 연락처
- 051-888-2294
- 공고일자
- 2026.08.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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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514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본안판결 전 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정지 결정사항 알림
○ 사 건 : 대법원 2026쿠1003 집행정지
○ 당 사 자
-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의회
○ 결 정 일 : 2026. 8. 13.
○ 결정내용 : 피신청인이 2026. 6. 2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6추5007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