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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
구 분 | 산 출 방 법 | |
---|---|---|
의장·부의장 | 의 원 | |
시·도 시·군·자치구 | 2,500 × 인원2,500 × 인원 | 1,800 × 정원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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