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기름이라 함은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및 폐유를 말한다.
해상에 부유한 기름이나 선박 사고 등에 의하여 해상으로 유출된 기름을 능률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선박. 회수 방식에는 [1]울타리를 설치하여 표층부에 떠 있는 유분(油分)이 많은 물을 장치 내로 도입하여 진공 펌프 등으로 흡입하는 방식. [2]표면에 떠 있는 유분을 다공질 재료에 흡착시키고 이것을 짜서 기름을 회수하는 방식. [3]다공질 재료 대신 금속판, 고무판 등에 기름을 부착시키고 부착된 기름을 와이퍼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 등이 있
육상에서는 주로 가솔린, 등유, 윤할유가 상수원으로 유입되거나 토양을 거쳐 지하수로 침투함으로써 땅을 오염시키므로 상수유입구 등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은 유출량이 많고 전 해양적인 넓이를 갖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석유의 대량유출은 유조선 사고, 해저유전의 유정 사고, 연안 저유시설의 사고등의 원인이 된다.
해양에서 기름유출이 문제되는 이유는 기름의 독성과 수면 위에 불투과층을 형성하여 가스교환을 차단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빛의 통과를 방해하여 생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기름이 에멀션 상태로 하강하게 되면 어류의 아가미에 붙어 호흡률이 저하됨으로서 피해를 주게 된다.
기준이 되어야 하는 면. 제도의 투시도에서는 평화면(수평면)을 말한다.
기초공에서 지반 내부의 어느 토층 이하가 충분히 단단하고 안정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그 토층을 말한다. bed rock
미고결층의 하위에 존재하는 비교적 고결(固結)한 지층.
농지 등이 계획적인 대처가 없는 상태에서 시가화(市街化)되고 도로, 공원 등의 생활 기반이 되는 시설이 장비되어 있지 않은 것.
[1] 표토 밑에 있는 연속한 암체 혹은 기반. [2]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두는 기초 지반. [3] 지질학에서는 어떤 지역의 지층보다 오래된 시대에 속하는 지층의 총칭.
洗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의 둘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하는 무거운 콘크리트의 블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