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청렴게시판

  • 청렴부산 게시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도시 부산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깨끗한 부산 만들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웹툰]열려라 청렴세상 직무상 비밀누설 청탁편

내용
열려라! 청렴세상
청탁금지법 직무상 비밀 누설 청탁편
제작: 부산광역시 글/그림: 감나무

A: 오랜만이네, 이렇게 한 잔 하는거.
B: 죄송합니다. 최근에 감사 건으로 좀처럼 시간 내기가. 
A: 하하 괜찮아. 너 바쁜거야 잘 알지.이번에 제법 큰 입찰 건이 있다면서?
B: 아, 공사 입찰이 있습니다만...
A: 실은 말이지, 내가 도와주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사업이 이번 입찰 건에 사활이 걸려있는 상태라서 말야
B: 아 선배님 그런말씀은...제가 그런 권한도 없고
A: 어떻게 안될까?
B: 입찰에 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서, 
A: 그럼 그 평가 위원들 말이야 누구인지 정도는 조금 언질해 줄 수 있겠지?
B: 휴 난감하네요. 선배님이 모처럼 부탁하시는 데 제가 모른 척 할 수야 없죠. 검토해보겠습니다. 
A: 고맙다! 역시 우리 후배야! 

C: 여러분들 그러시면 큰일나요! 깨끗한 사회를 위해 2016.9.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하면 부정청탁자는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정청탁자: 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직무수행공직자등: 부정청탁에 따라 부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이 만들어 갑니다.
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여부 및 대가성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