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및「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2015.10.14.)․시행(2015.11.15.)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시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제3조) ○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함 ○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나. 신고 접수, 조사․처리에 대하여 정함(제6조 및 제7조)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이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신고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다.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제10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되며,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함 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대하여 정함(제11조) ○ 시장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신고자의 신변보호에 대하여 정함(제13조) ○ 신변에 불안이 있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함 바.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조치 시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함(제16조) ○ 시장은 전출․전입,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