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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물품 중 제공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즉시반환이 어려운 신고물품에 대해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