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직장내 폭력예방 교육 및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의회사무처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지방의회 운영 지원 | 단위사업 | 의정활동 지원 |
| 사업목적 | 성평등하고 상호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660,000원 | 사업규모 | 폭력예방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 조사 수당 등 |
| 사업내용 | 폭력예방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 조사 수당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1.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등 공공기관에서는 고위직 대상(시의원, 부서장 이상) 대면 교육 연1회 이상(수료기준 4시간 이상)실시하여야 하며, 의회 사무처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수료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강사수당 및 부대비용 2.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 수당 등 예산 확보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의회 | |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법률 | ||
| 추진경위 | 폭력예방 교육 및 고충심의위 운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됨 | ||
| 추진계획 | 폭력예방 통합교육(법정 의무 교육): 연초 계획수립 후 고위직 대상 교육, 전 직원 대상 교육 고충심의위 운영(외부전문가 수당) : 지침에 따라 운영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200,000 | 0 | 4,2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200,000 | 0 | 4,2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1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1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