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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 카테고리
- 카드뉴스
- 작성일
- 2023-09-04
- 최종수정일
- 2023-09-04
- 작성자
- 박정영
- 전화번호
- 051-888-2861
- 조회수
- 437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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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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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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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과 '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내용을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안내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ㅇ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비 의무 부여('22.7.)
-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X)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22.7.)
ㅇ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