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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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진행
- 사업기간
- 2016-01-01 ~ 2026-12-31
- 전화번호
- 051-888-5362
- 사업부서
-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이동하
- 주요내용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 추진배경
❍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위하여 건립된 시설물로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상 불편
❍ 계류능력 확대, 방파제 보강, 요트보관시설・수리소, 숙박・상업, 컨벤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국제마리나 설비기준 부합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해양레저 마리나 건립으로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 추진경과
❍ ’08. 3.31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 市)
❍ ’08. 10 : 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 ’10. 2.23 : 시의회 심의
❍ ’10. 3. 9 : 市 민투심의회 심의위원회 개최
❍ ’10. 6.30 : 제3자 제안공고,
❍ ’12. 4.27 : KDI 실시협약(안) 검토의뢰
❍ ’12. 6.20 : 도시계획심의 완료
❍ ’12.12.27 : BDI 민자적격성 재검증 완료
❍ ’13. 9.11 : 민투심의 의결[제51조(사용료수입 환수) 120%초과시 50:50 배분]
❍ ’13.11.11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7.11% 초과이익 50:50 배분)
❍ ’14. 3.19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4. 6.10 :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부결)
❍ ’16. 1.15 :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재심의(기각)
❍ ’16. 2.22 : 부산시교육정 행정심판(기각)
❍ ’16. 3.18 : 실시협약 변경 협상결렬
❍ ’16. 8.10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
❍ ’16. 9.~10.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의 취소, 실시협약 해지 무효 소송 제기
❍ ’17. 6. 1. : 1심 판결(부산시 패소)
❍ ’17.12.15. : 2심 판결(부산시 패소)
❍ ’18.04.26. : 3심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부산시 패소 확정)
❍ ‘19.06.04. : 사업추진방안 보고
- 기존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망권 침해, 공공성 확보 등 방안 강구
❍ ‘19.10.31. : 민원 해소 등 사업 추진 촉구
❍ ’22.09.15.. : 실시협약변경(안) 및 사업계획 변경(안) 접수 및 반려
❍ ’23.07.06.. : 실시협약변경(안) 및 사업계획 변경(안) 사업시행자 추가검토 및 검토결과 자료 제출 요청
■ 향후계획
❍ ‘23. 하 : 실시협약 변경(안) 및 사업계획변경(최종안) 제출 예정
❍ ‘24. ~ : 수요예측재조사 의뢰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25 상 : 공사 착공 예정(‘26 하 : 공사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