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Checklist(책임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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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17-03-13 ~ 2024-07-22
- 전화번호
- 051-888-2515
- 사업부서
- 기술심사과
- 담당자
- 이태진
- 주요내용
-
○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해 설계기준의 핵심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2017.3.13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 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
○ 그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설계 변수를 일일이 체크하는 등 분석과정이 복잡해 설계자와 일부 전문가 외에는 확인 곤란 (감리자·감독공무원 등 확인 애로)
- 본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이를 상당부분 해소, 공사의 품질향상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6개 분야(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공공건축물 등), 160개 항목의 내진 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주요 추진 상황
▹ ‘16.12.16 : 정부「지진방재 종합대책」확정
▹ ‘17. 2.15 : 내진설계 Checklist 확정(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7. 2.24 : 내진설계 관계자 교육(시, 구·군, 양산시, 업계 등)
▹ ‘17. 3.13 : 내진설계 Checklist(책임실명제) 시행
▹ ‘17. 4.25 : 시설직공무원 직무교육(내진설계 도로․교량 분야)
▹ ‘18.12. : 내진설계 관계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