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6]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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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그 밖에 규정에 준하는 사항 등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18-12-10 ~ 2019-03-29
- 전화번호
- 051-888-4394
- 사업부서
- 일자리창업과
- 담당자
- 배철우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부산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술창업의 범위를 정함(제2조 및 별표) *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내용(제4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창업촉진지구(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