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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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4-04-01 ~ 2024-07-03
- 전화번호
- 051-888-5137
- 사업부서
- 영상콘텐츠산업과
- 담당자
- 옥아름
- 주요내용
-
ㅇ추진배경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3. 10. 31. 시행)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관람료 감면기준을 구분하려는 것임
ㅇ사업개요
- 관람료 면제 대상을 가족사랑카드(3자녀 이상) 소지자로 명확히 하고(안 제6조제1항), 관람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가족사랑카드(2자녀) 소지자는 100분의 30을 감경함(안 제6조제2항)
ㅇ그간 추진내용
- '24.04.0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24.4~5.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의뢰
- '24.5.23 2024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
- '24.6.2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