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2019-107]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조회수 : 214

선정기준
그 밖에 규정에 준하는 사항 등
소요예산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18-12-10 ~ 2019-04-04
전화번호
051-888-4394
사업부서
일자리창업과
담당자
배철우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제4조 및 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051-888-1748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