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7]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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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그 밖에 규정에 준하는 사항 등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18-12-10 ~ 2019-04-04
- 전화번호
- 051-888-4394
- 사업부서
- 일자리창업과
- 담당자
- 배철우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부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제2조 및 제3조)
*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선정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