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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6]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조회수 : 229

선정기준
그 밖에 규정에 준하는 사항 등
소요예산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18-12-10 ~ 2019-03-29
전화번호
051-888-4394
사업부서
일자리창업과
담당자
배철우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부산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술창업의 범위를 정함(제2조 및 별표)

  *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내용(제4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창업촉진지구(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051-888-1748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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