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6]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조회수 : 229
- 선정기준
- 그 밖에 규정에 준하는 사항 등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18-12-10 ~ 2019-03-29
- 전화번호
- 051-888-4394
- 사업부서
- 일자리창업과
- 담당자
- 배철우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 추진배경 : 부산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도약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술창업의 범위를 정함(제2조 및 별표)
*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내용(제4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창업촉진지구(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