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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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그 밖에 규정에 준하는 사항 등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18-09-11 ~ 2019-04-10
- 전화번호
- 051-888-1566
- 사업부서
- 출산보육과
- 담당자
- 김정민
-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