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9]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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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4-05-17 ~ 2024-09-20
- 전화번호
- 051-888-3852
- 사업부서
- 푸른숲도시과
- 담당자
- 김상도
- 주요내용
-
ㅇ추진배경
- 임시 개방한 해운대수목원(1단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24년 하반기 개방 예정인 운동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정
ㅇ사업개요
-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제2조)
-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제3조)
- 운동시설 사용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시설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제6조)
ㅇ그간 추진내용
- '24. 5.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 '24. 5.∼ 7.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의뢰
- '24. 8.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
- '24. 9.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공포·발령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