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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2024-79]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조회수 : 26

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소요예산
0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24-05-17 ~ 2024-09-20
전화번호
051-888-3852
사업부서
푸른숲도시과
담당자
김상도
주요내용

ㅇ추진배경

 - 임시 개방한 해운대수목원(1단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24년 하반기 개방 예정인 운동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정

ㅇ사업개요

 -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제2조)

 -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제3조) 

 - 운동시설 사용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시설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제6조)

ㅇ그간 추진내용

 - '24. 5.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 '24. 5.∼ 7.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의뢰

 - '24. 8.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

 - '24. 9.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공포·발령 알림

자료관리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051-888-1748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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