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8]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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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4-05-17 ~ 2024-09-20
- 전화번호
- 051-888-3852
- 사업부서
- 푸른숲도시과
- 담당자
- 김상도
- 주요내용
-
ㅇ추진배경
- 임시 개방한 해운대수목원(1단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24년 하반기 개방 예정인 운동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
ㅇ사업개요
- 관리계획의 수립,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시설 개방(제4조∼제6조)
- 운동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취소, 제한(제7조∼제10조)
- 운동시설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제11조∼제13조)
- 운동시설의 원상복구, 사고발생에 관한 사항(제14조)
ㅇ그간 추진내용
- '24. 5.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 '24. 5.∼ 7.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심사 의뢰
- '24. 8.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
- '24. 9.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공포·발령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