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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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0-03-01 ~ 2020-05-27
- 전화번호
- 051-888-7848
- 사업부서
- 하천관리과
- 담당자
- 박미정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2020. 4. 22. 시행)됨에 따라 하천수사용료 징수 관련 인용조문 및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점용료등 산정시 최소부과금액 정비(최소부과금액 : 2천원 →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