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3]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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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0-01-06 ~ 2020-02-05
- 전화번호
- 051-888-3571
- 사업부서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박장미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입법으로「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