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9]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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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0-04-01 ~ 2020-06-18
- 전화번호
- 051-888-4404
- 사업부서
-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 담당자
- 황선애
- 주요내용
-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개정
: 경관사업이 대상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정함
현행)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개정) 설치·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제34조 (권한의 위임) 신설
: 경관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위임
(내용)경관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