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7]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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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165,659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19-10-10 ~ 2022-12-31
- 전화번호
- 051-888-6471
- 사업부서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담당자
- 임현지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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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명 :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추진배경
-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
-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이동노동자들의 강력한 쉼터 설치 요구에 대한 적기 대응
◆ 사업개요
- 이동노동자를 정의함(제2조)
- 센터 명칭·소재지 및 수행하는 사업 규정(제3조~제4조)
-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제10조)
- 센터 운영 위임·위탁 사항 규정(제11조~제13조)
- 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규정(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