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7]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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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205,00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0-01-01 ~ 2020-12-31
- 전화번호
- 051-888-3406
- 사업부서
- 건강정책과
- 담당자
- 마유정
- 주요내용
-
○ 근 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제14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 제5조
○ 대 상: 부산광역시 원폭 피해자 469명 ※전국2,163명
○ 내 용: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수혜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방 법: 구군 보건소 및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연계 추진
○ 소요예산: 205,000천원(시비100%)
- 원폭피해자(1세대) 생활보장비 지원:200,000천원, 원폭피해자 부산지부 지원 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