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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2020-87]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조회수 : 182

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소요예산
205,000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전화번호
051-888-3406
사업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마유정
주요내용

○ 근 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제14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 제5조


○ 대 상: 부산광역시 원폭 피해자 469명 ※전국2,163명


○ 내 용: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수혜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방 법: 구군 보건소 및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연계 추진


○ 소요예산: 205,000천원(시비100%)


   - 원폭피해자(1세대) 생활보장비 지원:200,000천원, 원폭피해자 부산지부 지원 5,000천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051-888-1748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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