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5] 부산광역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 제정
조회수 : 754
-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5,00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0-02-05 ~ 2020-12-31
- 전화번호
- 051-888-2143
- 사업부서
-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담당자
- 박연홍
-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 최근 부산지역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
○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체계적인 예방 대책 필요
2. 사업개요
○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소상공인지원담당관-3960(2020.10.11.)
○ 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원발의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