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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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1-02-01 ~ 2021-03-31
- 전화번호
- 051-888-7734
- 사업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이민규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주택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영하고 개정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신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위원 수당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