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6]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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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03-31
- 전화번호
- 051-888-5186
- 사업부서
- 관광진흥과
- 담당자
- 정유진
- 주요내용
-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 제정이유 :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공영관광 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영관광지 관리대상의 범위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공영관광지 평가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평가지표개발, 관광객만족도 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