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회수 : 277
-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1-01-07 ~ 2021-02-19
- 전화번호
- 051-888-4252
- 사업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김종신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사업개요]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수정(제6조, 제14조, 제25조제1항)
- 신고만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제16조제2호 및 제3호)
-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함(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