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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회수 : 277

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소요예산
0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21-01-07 ~ 2021-02-19
전화번호
051-888-4252
사업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김종신
주요내용

[추진배경]

사업시행계획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사업개요]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수정(제6조, 제14조, 제25조제1항)

- 신고만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제16조제2호 및 제3호)

-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함(제25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051-888-1748
최근 업데이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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