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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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1-01-04 ~ 2021-01-28
- 전화번호
- 051-888-1351
- 사업부서
- 걷기좋은부산추진단
- 담당자
- 남다른
- 주요내용
-
■ 추진배경(이순영의원 발의)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통학로를 추가하여 지정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 규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개정함
■ 사업개요
○ 교육시설과 통학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 경찰청,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그간 추진내용
○ '21.1. 4.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이순영 의원)
○ '21.1. 5. : 상임위원회 수정가결(행정문화위원회)
○ '21.1.28. : 본회의 의결
○ '21.2.17. : 개정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