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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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4,800,00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12-31
- 전화번호
- 051-888-4788
- 사업부서
- 중소상공인지원과
- 담당자
- 조양상
- 주요내용
-
ㅁ 사업개요
ㅇ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11. 30.(화), 기간내 상시모집
ㅇ지원대상 : ’21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ㅇ지원금액 :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항목 지원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o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현장 방문접수 병행)
o 접 수 처 : 상가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
ㅁ 제출서류 (6종)
ㅇ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시 위임장),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임대차계약서사본,
ㅇ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 ’20년 수혜자는 서류 간소화 ▹상생협약서 및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변경된 경우 관련서류 포함) 등만 제출
ㅁ 지원요건
ㅇ 신청자 요건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제외
ㅇ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지원 제외대상 : 특수관계인인 경우(임차인과 임대인간 직계존비속 등), 제외업종(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 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