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진
※ 사진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예 : 부산광역시 제공)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 부서명
- 언론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51-888-1131
- 작성자
- 조화훈
- 작성일
- 2017-08-09
- 조회수
- 174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제어
- 분류정보
- 촬영장소
- 시청 7층 회의실
- 촬영자
- 촬영일자
- 20170807
- 사진설명
- 첨부파일
-
- 20170807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7층 회의실) 05.jpg (파일크기: 1 MB,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 20170807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7층 회의실) 01.jpg (파일크기: 1 MB, 다운로드 : 40회) 미리보기
- 20170807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7층 회의실) 02.jpg (파일크기: 995 KB,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 20170807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7층 회의실) 03.jpg (파일크기: 913 KB,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 20170807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7층 회의실) 04.jpg (파일크기: 1 MB,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
- 내용
부산시는 8월 7일 오전 11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부산시의사회, 부산시병원회, 부산경제진흥원 및 부산시내 4개 대학병원과 함께「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공유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진 및 약물사고 등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에 의료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17.6.21.)하였고, 진료정보교류 거점병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19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2017년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발맞추어 부산시도 전국최초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써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다짐이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051-888-113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