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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1. 종이류
○ 신문지, 책자, 종이팩, 노트, 골판지 등을 스프링, 비닐, 플라스틱표지, 테이프, 철핀, 택배영수증 등 이물질 제거 후 물기에 젖지 않게 펴서 쌓은후 묶어서 배출
○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일반폐지와 분리 배출
○ 감열지(영수증), 금박지, 부직포, 비닐포장지, 비닐코팅된 종이류(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오물이 묻은 종이류 제외
※ 종이컵은 분쇄작업을 거쳐서 종이컵, 재활용휴지, 노트, 상자박스 등 제품 생산
2.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류, 기타 병을 두껑(플라스틱, 철 등)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유백색(우유빛깔)유리병, 거울, 각종도자기류, 내열식기류, 형광등, 전구, 화장품병, 흰색(창문)유리, 깨진유리,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었을 경우 제외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은 슈퍼나 매장에 되돌려주고 빈병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
3. 고철류
○ 고철(공구류,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 스텐, 전선, 알루미늄새시 등)을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등 유해물 포장통, 이물질 등이 남아 있는 경우, 플라스틱등 기타 재질이 많이 섞인 폐품(의자, 우산 등)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고철류를 제거하지 않으면 배출 불가
4. 금속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 완전 제거후 배출
5. 플라스틱류
○ PET(음료수, 생수, 간장, 식용유), 플라스틱류, 요구르트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 뚜껑, 은박지, 랩, 부착상표 제거 후 압착 배출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 전화기, 소켓, 전기전열기, 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복합재질용기 PVC건축자재, 식품포장용기, 재활용 경제성이 없는 용기, 1회용품 볼펜 등 필기구, 플리스틱과 고철, 철사종류가 합성되어 있는 제품류, 일회용 투명컵 ,달걀포장용기, 일회용 국물용기 등 제외
※ 일회용 플라스틱 컵중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은 세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열을 가해서 녹여 플라스틱받침이나 비닐종류 또는 같은종류 컵 또는 보관함 등으로 재활용되나 PS(polystyrene)는 환경오염으로 재활용 불가능
6. 비닐봉지류
○ 과자, 음식류, 화장품, 세제, 의약품류 등 비닐포장재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차곡차곡 쌓아 묶어서 배출
○ 1회용비닐봉투 일정량을 가지런히 모아서 배출
※ 음식찌꺼기, 랩, 노끈 등 이물질이 묻은 봉지류 제외
7. 스티로폼
○ 이물질, 부착상표 제거한 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1회용컵라면용기, 1회용도시락, 수산양식용폐부자 배출 불가
※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자가 직접 회수
8. 음식물쓰레기
○ 배추, 무우, 파, 수박껍질, 통감자, 통과일, 기타 야채 등 잘게 썰어 부피 축소후 배출
○ 플라스틱, 비닐, 금속, 유리, 병뚜껑,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껌, 은박지, 티백, 종이, 담배꽁초, 약, 항생물질, 소라껍데기, 소·돼지의 큰뼈, 다량의 소금, 다량의 기름 등 제거후 배출
○ 사료화, 퇴비화 등 생분해성이 용이하지 않은 쓰레기 제외
- 견과류 중 호두, 밤, 땅콩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채소류 중 파, 미나리 등의 뿌리 및 마늘대, 옥수수 등의 껍질
- 육류 중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 생선 뼈, 어패류 중 조개, 소라 굴 등의 껍데기와 게, 가재 등의 껍데기
- 계란 등 알의 껍데기
- 1회용티백차 찌꺼기, 커피찌꺼기, 한약재찌꺼기
9. 전자제품
○ 대형폐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등 1m 이상의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제도 이용 배출(☎1599-0903, 인터넷 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폐가전무상방문수거)
○ 중소형폐가전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등) 분리수거함에 또는 재활용품 배출시 구분 가능토록하여 배출
10. 의 류
○ 식물성섬유(면, 마 등), 동물성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를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나일론제품, 한복, 담요, 솜, 베게, 카펫,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등은 배출 불가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11. 폐형광등, 폐건전지
○ 공동주택,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내 등 거점수거함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12.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민간수집상이나 폐식용유 수거업자가 설치한 폐식용유함에 투입
13. 농약빈병, 농약병(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어촌폐비닐
○ 흙 등 이물질 제거후 모아서 구,군(한국환경공단)에 회수 의뢰
14. 재활용아닌 일반쓰레기
○ 장롱, 책상, 의자, 소파, 진열장, 신발장, 안마의자, 옥매트, 피아노, 전자피아노, 런닝머신제외 운동기구, 기타 쓰레기봉투 사용이 곤란한 품목 등 대형폐기물은 별도 신고(동사무소에 신고 스티커 부착 등) 또는 직접 폐기물업체 통해 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와 「불에 안타는 쓰레기」로 구분하여 배출
- 가연성쓰레기 : 휴지, 과자봉지, 기저귀, 신발, 의류, 목재, 잡쓰레기 등
- 불연성쓰레기 : 금속류, 유리류, 자기류, 전등류, 이불·카펫·커텐류, PVC·FRP, 내열유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