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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디자인센터 공고 제 2017 - 133호
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매니저(지원인력) 채용 공고 |
(재)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함께 운영 할 사업전담인력(매니저)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인원 : 1명(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거주자)
직 급 | 분야 | 인 원 | 담 당 업 무 |
매니저 (지원인력) | 회계 및 일반 사무행정 | 1 | ∘ 사회적기업 창업자(팀)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운영 ∘ 창업자(팀) 각종 지원 사업 실무 수행 ∘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7년 사업종료일까지(년간 사업)
4.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17. 7. 24(월), 18:00 까지
전형구분 | 전형일자 | 전형장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2017. 7. 25(화) | - |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17. 7. 26(수) |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실 | 개별통보 |
나. 전형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 및 이후 일정은 개별 통지 함
5. 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직 급 | 인원 | 응시분야 | 자격기준 |
매니저 (지원인력) | 1명 | 회계 및 일반 사무행정 | ∘ 전공 무관, 신입 및 업무 경력자 |
※ 매니저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유사업무 종사경력 1년 이상 되어야 함
나. (재)부산디자인센터인사관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 및 정부ㆍ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6. 보수수준
채용분야 | 연 봉 | 비 고 |
매니저 | 18,000천원 ~ 22,000천원 수준 | - 4대 보험 포함 - 외근비, 초과근무수당 별도지급 |
7.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dcb.or.kr) 고시공고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www.work.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2017. 7. 24(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yoon@dcb.or.kr)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접수 확인하며 접수서류 미비 시 제외됨
❍ 접수처 :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307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당자 앞(051-790-1027)
- 이메일 접수 : yoon@dcb.or.kr
다. 제출서류 및 준비물(채용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9. 지원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는 담당자가 접수 확인하며 서류 미비 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디자인센터 일자리창출T/F팀(051-790-1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1.] [법률 제12326호, 2014.1.21., 제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붙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 활용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