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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디자인센터]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매니저(지원인력) 채용 공고

부서명
부산디자인센터
전화번호
051-790-1027
작성자
부산디자인센터
작성일
2017-07-11
조회수
3015
첨부파일
내용

()부산디자인센터 공고 제 2017 - 133

 

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매니저(지원인력) 채용 공고

 

 

()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함께 운영 할 사업전담인력(매니저)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17711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인원 : 1(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거주자)

직 급

분야

인 원

담 당 업 무

매니저

(지원인력)

회계 및 일반 사무행정

1

사회적기업 창업자()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및 운영

창업자() 각종 지원 사업 실무 수행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7년 사업종료일까지(년간 사업)

 

4.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 서류접수기간 : 2017. 7. 24(), 18:00 까지

전형구분

전형일자

전형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7. 7. 25()

-

개별통보

면접전형

2017. 7. 26()

부산디자인센터

3층 세미나실

개별통보

. 전형일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여부 및 이후 일정은 개별 통지 함

5. 응시자격

. 자격기준

직 급

인원

응시분야

자격기준

매니저

(지원인력)

1

회계 및

일반 사무행정

전공 무관, 신입 및 업무 경력자

 

 

매니저는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유사업무 종사경력 1년 이상 되어야 함

 

. ()부산디자인센터인사관리규정 제1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및 정부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5,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기타 법인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

 

6. 보수수준

채용분야

연 봉

비 고

매니저

18,000천원 ~ 22,000천원 수준

- 4대 보험 포함

- 외근비, 초과근무수당 별도지급

 

 

 

7.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dcb.or.kr) 고시공고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www.work.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

접수일시 : 2017. 7. 24(), 18:00 까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yoon@dcb.or.kr)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접수 확인하며 접수서류 미비 시 제외됨

접수처 :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30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당자 앞(051-790-1027)

- 이메일 접수 : yoon@dcb.or.kr

. 제출서류 및 준비물(채용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1(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1(소정 양식)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

자격증(면허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8. 합격자 발표 및 통지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9. 지원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담당자가 접수 확인하며 서류 미비 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센터 일자리창출T/F(051-790-1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1.] [법률 제12326, 2014.1.21., 제정]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붙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