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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부서명
해운항만과
전화번호
051-888-5311
작성자
엄태영
작성일
2017-06-15
조회수
3073
내용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본 결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

  나. 사업종류 : 항만의 건설사업

  다.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전면 남항 일원

  라. 공사기간 : 2018∼2020

  마.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2. 공개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나. 공개기간 : 2017.06.15.∼2017.06.29.(14일간)

  다. 주민의견제출 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2017.06.29.까지)

  라. 제출방법 :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서면제출(Fax : 051-888-5299)(붙임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051-888-5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