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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계획 공고 알림

부서명
수산자원과
전화번호
051-888-5401
작성자
성민우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3746
첨부파일
내용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18호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계획 공고

 

어선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

해양수산부장관

 

 

 

교육목적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어선중개업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선거래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 교육을 하고자 함

교 육 명 :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교육일정

신청기간 : 201771() 9710() 18/ 10일간

교육일자 : 2017724() 727() / 4일간

* 교육 이수시간 : 24시간

교육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번지(동삼동)

교육인원 : 200(선착순)

교육훈련비용 : 교육비 무료(, 기숙사 및 식비는 교육생 부담)

 

신청자격 : 어선중개업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신청인원 : 200(선착순)

* 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인원이 접수됨에 따라 인원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교육신청 : 어선거래시스템(포탈)에서만 신청(우편신청 불가)

*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어선거래.kr

신청기간 : 201771() 9710() 18/ 10일간

* 신청 마감일(7.10) 18:00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어선거래시스템 상 교육신청 절차 >

 

어선거래시스템 접속 교육신청서 작성 연수원 시설(기숙사, 식당) 이용 여부 확인 교육 접수증 출력 교육신청 완료

 

1) 교육 공고일(‘17.6.1)에 시스템 홈페이지를 임시개방하여 신청방법 사전안내

2) 교육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3.0cm×4.0cm JPG 등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야 함

* 사진등록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발생시 교육주관기관(KST)에 문의

3) 교육신청시 허위작성기재오기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비 : 무료

어선법 개정에 따른 최초 시행으로 금년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 다만, 연수원 편의시설(기숙사 및 식당) 이용은 교육생 부담

 

신청증 교부

상기 교육신청 절차에 따라 교육신청을 완료한 후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교육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육 당일지참

 

교육 신청내용 변경

교육 신청내용의 변경은 신청기간 중에는 변경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 불가

 

 

  ※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