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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7-618호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계획 공고
어선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 교육목적
○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어선중개업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선거래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 교육을 하고자 함
□ 교 육 명 : 「2017년도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 교육일정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일(토) 9시 ~ 7월 10일(월) 18시 / 10일간
○ 교육일자 : 2017년 7월 24일(월) ∼ 7월 27일(목) / 4일간
* 교육 이수시간 : 총 24시간
□ 교육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번지(동삼동)
□ 교육인원 : 200명(선착순)
□ 교육훈련비용 : 교육비 무료(단, 기숙사 및 식비는 교육생 부담)
□ 신청자격 : 어선중개업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 신청인원 : 200명(선착순)
* 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인원이 접수됨에 따라 인원 초과한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교육신청 : 어선거래시스템(포탈)에서만 신청(우편신청 불가)
*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어선거래.kr
○ 신청기간 : 2017년 7월 1일(토) 9시 ~ 7월 10일(월) 18시 / 10일간
* 신청 마감일(7.10) 18:00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어선거래시스템 상 교육신청 절차 >
어선거래시스템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연수원 시설(기숙사, 식당) 이용 여부 확인 → 교육 접수증 출력 → 교육신청 완료
1) 교육 공고일(‘17.6.1)에 시스템 홈페이지를 임시개방하여 신청방법 사전안내
2) 교육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3.0cm×4.0cm JPG 등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여야 함
* 사진등록시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발생시 교육주관기관(KST)에 문의
3) 교육신청시 허위작성․기재오기․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비 : 무료
○ 어선법 개정에 따른 최초 시행으로 금년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 다만, 연수원 편의시설(기숙사 및 식당) 이용은 교육생 부담
□ 신청증 교부
○ 상기 교육신청 절차에 따라 교육신청을 완료한 후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교육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육 당일지참
□ 교육 신청내용 변경
○ 교육 신청내용의 변경은 신청기간 중에는 변경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 불가
※ 상세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