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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여권 발급
발급 개시일자 : 2017. 4. 20(목) 「장애인의 날」
접수기관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주소지 무관)
발급대상 :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기존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등 대리신청)
- 준비물 : 여권용칼라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제출서류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여권정보」
①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확인
②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18.3월부터 본격 시행)
③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④ 여권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훼손 주의
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와 전자여권 발급
★ 자세한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