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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올해가 마지막 기회? 2026년 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55
작성자
이수정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35
내용



부산광역시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등급 차량 2천570대, 4등급 차량 2천415대, 지게차·굴착기 15대 등 

총 5천 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폐차를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포함)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굴착기·지게차**

                   * ‘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기간)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관능검사)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차량상태)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실시) ‘정상가동’ 판정 차량

(기    타)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지원금액

(폐차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차량구매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지원(중고차 포함)

                                   (4등급 차량 중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구매 시)  ※ 5등급 차량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 폐차차량보다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Euro6 이상, 중고는 ˊ17.10.1. 이후 제작) 구매 시 지원

    - 지게차, 굴착기 :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중고차 제외)


📌 신청 방법 : 2026년 2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www.mecar.or.kr

(우편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

    * 신청 후 약 10일 이내 지원 여부가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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