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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에 의하여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의 위탁 체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위탁 계약 체결
○ 기간: 2026. 1. 1.~2028. 12. 31.(3년)
○ 체결대상: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병원
○ 위탁내용: 부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업무
○ 위탁사무: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진료 및 중증장애인의 전신마취 등 치과진료, 장애인의 구강검진사업,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